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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05 2019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농로길을 수산리 방면에서 오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농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앞 농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D, 여, 53세, 중국국적)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3. 09:07경 후송 치료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병원에서 비장 동맥 파열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내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