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54302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20두5430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누10622 판결
판결선고
2021. 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