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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857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약 66.1160㎡)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7. 8. 21. 이 법원 2017카단101218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2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2 회사는, 피고2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1 회사와 2006. 3. 6.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3. 6.부터 2008.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5, 6,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파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2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2 회사가 피고1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2 회사는 피고1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