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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3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사과함으로써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주저앉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발생 지점에 머물렀던 점, ③ 사고현장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골목길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피해 여부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있어서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가버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