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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구합24767

폐쇄명령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11. 25.부터 부산 동래구 D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다.

피고가 2018. 10. 10. 이 사건 공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공장 오폐수로 인하여 하수구 악취 발생 및 온천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18. 10. 15.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여 가동 중인 CNC선반(공작기계) 6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내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절삭유를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합계 0.317㎡로 1일 최대 폐수량 0.1㎥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원고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하기 위하여 2018. 11. 2. 16:00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위 일시에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8. 11. 8. 원고가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함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의 폐쇄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8. 10. 16.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A를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부산동래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11. 12.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