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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과의 사이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C 마트 ’에 대한 인수 협의를 하면서 위 ‘C 마트’ 의 가치를 1억 2,0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각종 시설, 권리금 합계 4,000만 원, 재고 상품 8,000만 원 )으로 합의하고 피해자의 채무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압류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 가액은 압류해 제시 지급하며 나머지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 위 조건으로 마트를 양도해 주면 계약금 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5,500만 원은 매일 신용카드 매출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지명 수배 중이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마트를 인수하여 재고 상품을 현금화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마트를 운영하거나 약정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마트에 보관 중이 던 8,000만 원 상당의 재고 상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마트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