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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합194 (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2013. 10. 경 골프를 치다가 알게 되어 2014. 1.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처지를 비관하여 죽을 마음을 품고 있다가 2016. 2. 19. 경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 진 피해자가 슬퍼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9. 12:09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SM3 승용 차 내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뒷좌석에 타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조수석 등받이 주머니 내에서 밴드용 끈을 발견하고 위 끈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15 경 위 차량 내에서 위 끈( 길이 26cm , 폭 1.5cm , 증 제 1호) 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위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끈이 끊어진 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발견 및 내부 수색),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범행도구 일부 발견), 수사보고( 본 건 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범행도 구인 밴드 형 끈의 소유자 확인 보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