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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8 2012가단36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3.부터 2012. 5.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D아파트의 시행사로서 2007. 2.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7. 5.경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 B로부터 위 가항 기재 아파트 102동 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6,000만 원(분양가 1억 2,600만 원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60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던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09. 1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2010. 12. 3.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8. 5. 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