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등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다만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1, 3을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
제4면 표의 순번 3의 보증금액(원) “380,100,777”을 “308,100,777”로 고친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별지1] 공용부분 73,139,778 제1심 법원이 인정한 91,850,461원-이 법원에서 감액된 [공용 9-3] 항목 보수비용 18,710,683원(제1심 인정금액 25,949,103원-이 법원 인정금액 7,238,420원) 56,736,430 원고 청구금액 68,960,990원 중 [공용 10-3] 항목 보수비용 44,725,533원 중 37,965,561원만 인정하여 나머지 제외하고, [공용 11-4] 항목 보수비용 5,464,588원 제외 22,611,663 원고 청구금액 30,737,663원 중 [공용 8-12] 항목 1년차 보수비용 8,126,000원 제외 83,473,905 원고 청구금액 97,553,905원 중 [공용 8-12] 항목 보수비용 14,080,000원 제외 61,669,336 11,271,197 47,212,646 원고 청구금액 48,946,246원 중 [공용 8-12] 항목 5년차 보수비용 1,733,600원 제외 102,880,862 제1심 법원이 인정한 102,220,862원 이 법원에서 인정된 [공용 8-12.3] 외벽 발코니 크랙 보수 항목 보수비용 660,000원 458,995,817 [별지2] 전유부분 4,290,480 원고 청구금액 67,725,633원 중 [전유 9-1] 항목 보수비용 58,188,477원 및 [전유 9-6] 항목 보수비용 5,246,676원 제외 55,255,158 원고 청구금액 84,175,987원 중 [전유 11-1] [전유 11-2] 항목 보수비용 28,720,829원 제외 25,483,944 33,660,705 - - 1,173,704 1,31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