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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가합15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망 E 사이에 체결된 2011. 7. 12.자 대부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는 원고 A는 68,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 E의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1) F은 2011. 3. 18. 대부업자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F의 부친인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5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고, 같은 달 23. 채무자 E,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달 25. 위 I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 체결 및 가등기 경료 1) E은 2011. 7. 5. ‘K’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경료되었으며, F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당시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대부금액 2억만원(\ 200,000,000), 이자율 월 2.5%(연 30%), 대부기간 만료일 2012. 7. 4., 부대비용 825만 원 공제’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L’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M에게 E에 대한 대부업무를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M은 같은 달

7. E에게 19,800,000원, 같은 달 11. J에게 합계 153,095,000원, 같은 달 12. E에게 합계 18,85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E과 F은 같은 달 12.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 에 각 서명날인 및 무인을 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