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부나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피고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그와 같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욱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