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저녁 경 피해자 C( 여, 28세), 피해자의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5. 11. 23. 02:00 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D 와 함께 광주시 E에 있는 ‘F 모텔’ 로 가 209호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D와 함께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2015. 11. 23. 02:45 경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위 ‘F 모텔’ 209호로 돌아와 그 곳에서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6. 5. 17.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등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결과는 총점 10점의 ‘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PCL-R) 결과 총 21점의 ‘ 중간’ 수준으로 조사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