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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7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원고 소속사’라고 한다

) 소속으로 다수의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기배우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화장품, 미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화장품류 및 일반잡화 제조업 등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화장품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I’이라는 상호로 J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팩,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F 사이의 이 사건 배우출연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건 드라마의 제작과 관련한 갑(피고 F), 을(원고 소속사), 병(원고)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초상권 및 관련 3차 공동사업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1.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드라마의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의 방영, 홈비디오, 비디오 CD, DVD, Blu-Ray,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모바일 및 인터넷 전송외 향후 발생되는 모든 매체, 모바일 및 컴퓨터 게임, 모든 게임 제작 및 출시, 도서의 출판, 사진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화,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여행상품, 해외배급 등 본 건 드라마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