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13 2015가단7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538평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9. 7.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538평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9. 7.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