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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편의점에서 음식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현금을 병원비로 지급하는 등 생계 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 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절도로 인한 처벌 전력( 벌 금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이 많은 점, 동종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특별한 직업 없고, 피고인을 돌봐 줄 가족이나 지인도 없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거나 일정기간 정신병원 내지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또다시 충동적으로 절취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 범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의 성향, 범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특수 상해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및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