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05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