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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38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8행(분할내역표의 첫째 줄)의 “분할 후 잔여면적”을 “최종분할 후 면적”으로 변경 2면 12행(1의 다항의 첫째 줄)의 “5,102㎡”를 “5,102㎡(최종분할 직전의 면적)”로 변경 4면 1행의 “제7호증” 다음에 “제26호증”을 추가 4면 아래에서 7,6행의 “원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부담하였다.”를 “원고가 정원수, 화분, 진백 분재, 주목 등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 운송료, 기타 경비 등으로 합계 6,600여만 원을 부담하였다.”로 변경 4면 아래에서 2,1행의 “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는 것으로 보이며”를 “ 하였고, 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로 변경 5면 11행의 “원고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