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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7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고ㆍ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철산업(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에코원)에 공급가액 합계 226,161,3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109,824,8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1. 7. 25. 위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559,285,8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19,318,500원의 재화를, E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74,443,9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피고인은 2012. 1. 27. 위 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철산업에 공급가액 합계 258,480,6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건남스틸에 공급가액 합계 50,946,900원의 재화를, 주식회사 제이자원에 공급가액 합계 18,829,2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