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나186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35,68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Q, R(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4. 12. 20.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 피고, S, T, U, G(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5. 3. 10. 공동매수인 명의로(원고, 피고, S, T : 각 1/5 지분, U, G : 각 1/10 지분) ‘2005.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08. 3. 26.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1,019㎡, J 임야 1,019㎡, K 임야 1,019㎡, L 임야 1,020㎡(이하 분할 후 임야는 지번과 지목으로만 특정한다) 등에 관하여 2008. 3. 31. 원고 명의로 ‘2008. 2. 1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F, J, K, L 각 임야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 임야는 N가, J 임야는 M이, K 임야는 O이, L 임야는 P가 각 낙찰받아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F, J, K, L 각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42,822,324원, 지방소득세 4,282,232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C의 부탁을 받고 형부인 피고가 분할 전 임야 중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도록 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고가 모두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