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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165,717원, 원고 B, C에게 각 87,110,4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7. 5. 3.부터 사고 발생일인 2017. 12. 22.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료의 원료인 건초를 절단기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피고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구매과장으로서 원료구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12. 22. 15:31경 피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피고의 사료공장에 설치된 건초 절단기를 정지시키고, 위 절단기 내에 들어가 삽으로 절단기 안에 쌓여 있는 건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던 F가 망인이 위 절단기 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단기 가동장치의 작동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망인이 절단기의 스크루에 끼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사지골절 및 장기손상, 좌측 골반 및 하지 완전절단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상해로 인하여 초래된 저혈량성 쇼크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는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547호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13. 금고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전주지방법원 2018노1123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2018. 10. 18.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606호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