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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2 2017노433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준강간 미수 및 강간의 점)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간 미수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