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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08 2015노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2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으로, 공소사실을 별지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 제 2 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아동 ㆍ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