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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4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