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20행의 “군인 4명의”를 “군인 4명이”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나.
의 3)항과 4)항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갑 제7호증)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라이베리아의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8년 라이베리아의 취약국가지수가 92.6점으로 전 세계 3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북한(취약국가지수 93.2점, 28위)과 거의 유사한 수치인 점(갑 제8호증의 1, 2, 3 등을 들면서, 라이베리아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더라도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라이베리아 정부가 사인의 박해행위를 묵인 또는 방임하고 있다
거나, 라이베리아의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