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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26565

유류분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과...

이유

기초사실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다.

망인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증여액 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