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가단2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106호 29.93㎡를 인도하고,

나. 37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금전지급청구부분에 관하여 2018.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위 무렵까지 연체한 차임 870만 원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만 원을 공제한 370만 원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판단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