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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987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23:50 경 광명 시 C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B(3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기저 부 및 내측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도 임에도 마치 자신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내었 고, 먼저 주먹을 휘둘러 이 사건을 야기하였음이 CCTV 영상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였다( 정당 방위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