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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0 2020노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주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 운전의 위험성, 사회적 폐단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