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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518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2.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27조 (소송)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송수속신청이 있는 경우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적어도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탁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