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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53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아파트 106동 101호 소재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C어린이집“에서, D가 “C어린이집”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를 위 시간연장반 교사로 허위 등록시키고, 원아 E이 위 시간연장반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을 위 시간연장반 교사로 허위 등록시킨 후, 그 무렵 포천시청에 위 D에 대한 시간연장반 교육교사 인건비와 시간연장반 보육료, 위 E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시간연장반 교육교사 인건비 11,2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시간연장반 보육료 2,924,080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1,831,110원 등 보조금 합계 15,955,1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의결서,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부정수급 환수대상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반환될 예정인 점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