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3.21 2013가단179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가건물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총 대금 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5,000,000원은 2013. 2. 28. 건물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매도인이 위약했을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1. 계약금으로 10,000,000원, 2014. 2. 8. 중도금으로 7,000,000원, 2013. 4. 17. 잔금 중 일부로 2,0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의 지급제시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2배인 20,000,000원과 중도금 9,000,000원을 합한 29,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2호증의1, 2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잔금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가 원고의 건물인도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지금이라도 잔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