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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1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6: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093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