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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3:5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3에 있는 홈플러스 상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725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달성고등학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대구은행 두류점 방면에서 달성고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골반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7:3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를 뇌출혈 및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