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는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에 대한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통 장 1개 당 3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1.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메시지,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약속 받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딸의 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