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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14. 19:02 경 양 산 C 아파트 1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앱인 ‘D’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신한 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 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5. 00:00 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1 층 단자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가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앱인 ‘D’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 02: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2 층 단자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7.63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5.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3. 20: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