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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24 2013가단363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2009.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105호에 관하여 전세금 32,500,000원, 전세기간 2009. 4. 1.부터 2009. 9. 30.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 피고, 전세권설정자 D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년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102호를 점유, 사용해 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11. D의 채권자인 E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위 105호의 전세권자 및 위 102호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위 102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3,968,459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1. 2. 10.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어 2011. 3. 7.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1. 3. 22.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1.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C(병합)호로 경매절차(이하 '제2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2경매절차에서 위 105호의 전세권자 및 위 102호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기일인 2013. 12. 18. 위 105호의 전세권자로서 25,701,708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한 후 2013. 12.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