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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54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