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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8. 23:3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9. 02:35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지하도 부근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울산 중구 G 앞까지 운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4,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제출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