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노61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5,0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에 명확한 역할분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L, M, N 등을 통한 연락 또는 전화통화로 모의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5. ~ 6.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 J에게 “시흥시 K 일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 H인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일대의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L, M, N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는 2009. 7. 2.경 안산시 단원구 O건물 201호 P병원에서 전화로 위 J에게 “내가 양평군 Q 외 3필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실제 가격이 9억 5,000만 원이다.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위 철거공사권 관련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흥시 K 일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나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어떤 권리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누구에게도 위 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그에 따른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