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구류, 사무용품 제조 및 도소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본 C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철강 와이어를 수입하여 볼펜팁(Ballpoint Pen Tip, 볼펜 끝에 잉크가 나오는 길이 1cm 내외의 직선으로 된 금속 부분)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 관세사 업무를 영위하는 관세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7. 5. 이전경 볼펜팁의 재료로 사용할 와이어(Free Cutting Stainless Steel Wire, 이하 ‘와이어’라고만 한다)를 수입하면서 D관세사법인에 통관 업무를 위임하였고, D관세사법인은 소속 관세사 E에게 통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은 위 와이어 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4. 7. 5. 세관에 와이어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세번 중 관세율이 0%인 ‘제7223.00-0000호[스테인리스강의 선(線)]’에 해당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위 와이어는 무관세로 통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3. 와이어와 함께 와이어를 직선 형태로 절단한 제품(직경 2.30mm , 길이 11.55mm ,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E에게 와이어와 이 사건 물품의 통관 업무를 위임하고, 이 사건 물품의 인보이스, 포장명세서를 교부하였다.
E은 2012. 12. 7. 세관에 이 사건 물품의 세번을 와이어와 동일하게 ‘제7223.00-0000호’로 분류하여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 사건 물품 역시 무관세로 통관하였다. 라.
E은 2013. 2. 15.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E이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통관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E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하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