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06 | 양도 | 1995-10-03
국심1995서2106 (1995.10.3)
양도
기각
부의 주거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혹은 20킬로미터 이내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OO리 OOOOO 과수원 792㎡, 같은곳 OOOOO 과수원 4,590㎡, 같은곳 OOOOO 과수원 888㎡, 같은곳 OOOOO 과수원 3,450㎡, 같은곳 OOOOO 과수원 1,944㎡, 같은곳 OOOOO 과수원 3,846㎡, 같은곳 OOOOO 과수원 10,055㎡ 합계 25,5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4.14 취득하여 94.5.24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소재지는 영암이고 청구인이 83.1월 서울로 이사후 청구인의 부 OOO이 경작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20에 94귀속 양도소득세 13,231,8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에서 출생하여 부친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그후 83.1 가정형편에 의하여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부친이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를 77.3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17년동안 소유하였으며 자영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 이외에도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판결례가 있는 바 동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영암이고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여 사실상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의 대리경작이므로 법 소정의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가 경작한 것이 대리 경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의 거소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혹은 20킬로 이내가 아니므로 농지소재지의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래에 소재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임이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4.14부터 94.5.24까지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8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 OOOO로 퇴거하였으며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정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집안으로서 현재도 부친 및 가족 등이 농토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의 주거지가 농지소재지와 연접 혹은 20킬로미터 이내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