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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2가단6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R, S은 원고 A에게 별지 대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91. 10. 13...

이유

1. 원고 A의 피고 R, S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아래 제2.의 나항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제1항 기재 각 청구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들의 현재 이 사건 빌라의 소유현황] 원고 A는 서울 동대문구 Z 대 764.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소재 별지 건물 목록 기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103호, 원고 B은 위 빌라 105호, 원고 C은 위 빌라 106호, 원고 D은 위 빌라 203호, 원고 E는 위 빌라 206호, 원고 F은 위 빌라 301호의 각 현재 소유자들고, AA, 피고 G, K, N, P는 서울 동대문구 AB 대 351.4㎡(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토지’라고 한다)중 각 33.55/736 지분(피고 P는 33.56/736 지분)의 현재 소유권등기 명의자들이다.

[이 사건 빌라의 신축경위, 전유부분, 대지권, 교환대상 토지의 변동내역] (1) 이 사건 대지 및 교환대상토지에 관하여 AC는 232.7/736 지분을, AD, AE, AF, AG, AH, AI(이하, ‘AD 외 5인’이라 한다)는 합계 503.3/736의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었다.

1983. 3.경 이 사건 대지상에 AD 외 5인이 빌라를 신축한 후 다음 표1 기재 기재와 같이 1983. 3. 8.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다음 표1 기재 중 교환대상토지 항목 내용과 같이 AD 외 5인으로부터 최초 수분양자들 명의로 교환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표3 기재와 같이 교환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표1] 이 사건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