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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6가단47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C 운영자)는 2008년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D 운영자)에게 기계부품을 가공공급하였고, 피고는 2012. 6. 7. 원고에 대한 공급대금 미수잔액 21,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품의 하자 때문에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