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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53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시 연수구 I에서 ‘( 주 )J’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K 건물, 505호에서 ‘ ㈜L’ 라는 상호로 포 워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제 지간이며, 피고인 E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M에서 ‘N’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 주 )L 와의 자동차 부품 수입을 위하여 단기 방문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거짓 초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21. 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 주 )L 사무실에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인 O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O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주 )L 가 자동차 부품 수입거래를 위하여 O를 초청하며 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 보증서를 작성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O가 ( 주 )L 와의 자동차 부품 수입 거래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가 O의 신원을 보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2. 26. 경 O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