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70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7213 물품대금 사건에서 확정된 2005. 6. 3.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