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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3고단4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봄 경에서 2010. 8. 23. 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중국 화폐를 한국 화폐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중국 인 민폐 8만 위안( 한화 1,6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임의로 동생 F의 사업자금으로 F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2010. 8. 23. 자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여름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 오중학교에서 피해자 G에게 ‘ 환전사업을 하는데 한국 화폐를 중국 화폐로 바꿔줄 돈이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불려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30. 2회에 걸쳐 3만 위안, 2009. 10. 12. 2만 위안, 2009. 11. 9. 2만 위안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여름 경부터 2010. 4. 11. 경까지 중국 인 민폐 13만 5,000위안( 한화 2,70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3. 경 중국 산동성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아래 10만 위안의 반환을 독촉하러 온 피해자 E에게 ‘ 시 동생 사업 자금에 돈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