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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4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원고가 2009. 6. 말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2009. 10. 28.자 대여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10. 28.자 대여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09. 10. 28.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자는 연 20%로 약정하되, 변제기는 약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2009. 10. 28.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을 중간에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C로부터 2009. 12. 1. 500,000원, 2009. 12. 31. 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위 1,000,000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나머지 1,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