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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4 2011고단1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9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명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미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바 있는 피해자 D에게 마치 E이 시공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은평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오피스텔 500세대를 신축하는 현장이 있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공사를 맡을 것이니, 1,700만 원을 급히 송금해 주면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한 H 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을뿐더러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E 역시 아무런 자력도 영업실적도 없는 회사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206]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은평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고양시 덕양구 H 2필지 토지를 K 회장이 매입을 하였고 이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신축자금 350억 원을 해주기로 하였고, L도 452억 원을 해 주기로 하였다.

네가 나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도와주었으니 분양가 1억 3,000만 원하는 오피스텔 1채를 2,000만 원에 주겠다.

우선 1,000만 원을 주고, 모델하우스 오픈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