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0: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타고 있는 C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위 C을 상대로 신고사항 확인 및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주먹으로 위 C을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 위 E를 찍으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