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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5 2015가단37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외 19필지에 있는 A시장의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07. 9. 5. 대구 달서구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상인회이다.

나. D은 2009. 4.부터 2013. 2. 18.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2013. 2. 1.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다. 원고의 일부 회원들은 2013. 1. 21.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D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임건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위 회원들은 A시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2013. 1. 31.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의로 공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다음날 ‘상인회 회장 해임(현 임원 포함)과 신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3. 2. 1.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2013. 2. 1.자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참석자들은 D을 해임하고 피고를 회장으로, 소외 E을 부회장으로, 소외 F을 사무국장으로, 소외 G, H을 감사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3. 2. 1.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4. 2013. 2. 1.자 임시총회에서 본인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면서 위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대구 달서구청에 등록된 원고의 대표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대구 달서구청장은 2013. 2. 18.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전체 회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소집하되, 의장이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